정보공개제도란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정부'로써 행정의 공정화,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물론, 그 대상은 공공 기관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한 대표자의 이름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장기간 동안 살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절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 기관의 의무이지만, 공공 기관은 청구된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다. 처음이라 어떤 정보를 요구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요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문서 목록에 잘 나와 있지않다면, 해당 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서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등록대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적 보호의 이유로, 또는 다른 사람(제3자)의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것도 있다.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우선 청구인의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초 정보와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해당 공공 기관에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된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공공 기관에서는 접수증을 작성해 준다.
공개결정의 통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공 기관은 공개 일시, 공개 장소 등을 명확히 적어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보통 공개 장소는 공개 청구한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 부서가 위치하는 곳이다.
비공개 결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공공 기관은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이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